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24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G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124』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여, 22세) 가 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차 부친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J( 여, 21세 )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가 많고, 평소 겁이 많고 어리숙하여, 대출을 빙자 하여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더라도 보복 등이 두려워 가족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A은 대부업체 사장, 피고인 B은 대부업체 팀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대부업체 팀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흥비, 생활비에 사용할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7. 10. 12. 18:3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들을 불러내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에게 “J 누나한테 돈 맡긴 것 다 봤어!

돈 내놔!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

”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 I를 때릴 듯이 하고, 피고인 B, F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려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18만 원을 꺼내자 피해자 J의 손에 있던

18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0. 04:00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같은 구 망우동 94-1에 있는 ‘ 망우리 공원 ’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피고인 E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음에도 피고인 E에게 휴대폰 할부금, 통신비를 주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