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3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8:11 경 제주시 삼성로 9길 27에 있는 일도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고마 장 4길 1에 있는 영진 특수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16년에 각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