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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정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26. 04:3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추락사고로 인한 골절환자를 응급 처치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F이 ‘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은 머리를 다쳤다고

하니 신경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에 가 보는 것이 좋겠다’ 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담배를 피우면서 “ 이런 씨 발 놈들 아, 응급환자가 왔는데 안 받아, 오늘 야간 근무자가 책임져, 신경외과 없다고 내보 내, 에라 이 씨 발 놈들 아, 느그들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 에이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고인 A는 “ 씨 발 놈들 아, 이런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응급 환자에 대한 피해자의 응급 처 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폭력 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당시 판시 병원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 처치와 진료 등이 방해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