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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7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건물외벽 및 창문에 부착된 당구장 간판이나 당구장 표시스티커 등을 통하여 외부에서는 불법게임장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고 단속 등에 대비하여 건물입구에 CCTV까지 설치하여 건물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게임장의 규모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을 보고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불법게임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판매처나 판매업자의 연락처에 대하여는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약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은 1주일 정도로서 비교적 짧으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