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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65181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예산안’을 각 작성하였다(갑 제10호증). 2) 원고는 D와 협의를 거쳐 위 2017. 11. 6.자 ‘F 분양사업 광고대행 용역계약서’ 초안, 위 2017. 12. 27.자 ‘F 호텔 분양 광고홍보 실행 예산안’을 작성한 것이고, D는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3) 위 2017. 11. 6.자 ‘F 분양사업 광고대행 용역계약서' 초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행사 피고(갑1)와 업무대행사 D(갑2)(이하 공동「갑」이라 칭함)는 원고(이하 공동「을」이라 칭함)와 광고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의성실원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광고대행 용역계약(이하「본 계약」이라 칭함)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내용의 범위)

1. 사업명 : “F 분양사업”

2. 사업장 위치 : 거제시 C 외 9필지

3. 규모 : 지하3층~지상15층, 총 217 객실

4. 시공 예정사 : G 주식회사 * 상기 사업내용은 인ㆍ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제3조(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할 광고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고의 예산 편성 및 집행 2) 광고전략, 매체계획의 수립 및 진행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옥내ㆍ외광고, 버스광고, 지하철광고 등을 포함한 매체광고 제작 및 시간과 지면의 섭외, 구입, 집행 관리) 3) 각종 광고물의 제작 및 배포 4) 각종 판촉물 및 판촉행사의 기획, 제작, 집행, 관리 5) 모델의 섭외, 계약, 집행관리 등 6) 홍보, 프로모션 및 기타 광고 활동과 관련하는 제반업무 7) 기타 「갑」의 목적달성을 위한 광고수행에 따르는 일체의 업무 제6조(조사업무) 「을」은 「갑」의 광고업무 대행에 필요한 각종 조사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비용 및 절차는 「갑」과 합의하여 수행하며, 본 조사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