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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단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CCOR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23:15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경기고속 차고지 옆 도로를 벽산사거리 방면에서 금곡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 및 앞차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ACCOR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