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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12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B의 처이며, 피해자 D(여, 65세)는 승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6. 12:30경 강원도 인제군 E 뒤 야산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에서 피해자들이 산신제를 진행하며 시끄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가 산신제를 지내는 피해자들을 보고 “씨발년, 좆 같은년, 오늘 잘만났다. 죽여버리겠다. 죽여서 내보내겠다”고 욕을 하며 산소 앞에 차려 놓은 제사상 위에 있던 돼지머리를 낫으로 내리치고, 막걸리 병을 내리친 뒤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33cm, 날길이 35cm)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 D를 협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말리자 위험한 물건 낫(손잡이 33cm, 날길이 35cm)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