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2015고합181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었을 뿐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의 천막 설치행위를 제지하는 청주시청 공무원들 또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가사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주시청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이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의 천막 설치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 A 등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등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한 G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장소와 목적을 벗어난 집회로 금지된 집회에 해당하고, 경찰이 해산명령 전에 집회주최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와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선언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인 A이 경찰관 P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 D도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