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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노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 61,58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특히 마약류 밀수는 국내에서의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하였고 그 중 상당량이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수법이나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 및 몰수, 추징 61,58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