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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6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14:00 경 인천 부평구 C 상가 E 동 65호에 있는 D 악세사리 점에서 피해자 E가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피고인을 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금색 반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려 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2. 14:00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4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역전 지구대에서 위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 받으면서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별건 업무 방해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12. 14:30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4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역 전지 지구대에서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 받으면서 별건 업무 방해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G )를 대고, 임의 동행동의 서 말미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19:37 경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형사 당직 팀 사무실에서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 받으면서 별건 업무 방해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대신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G )를 대고,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서명을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