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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70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택시기사 C이 택시요금 과다청구를 위하여 목적지를 우회하여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을 뿐, C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C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고,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큰 소리를 치는 등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팀으로써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