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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9.선고 2012고단11055 판결

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방

사건

2012고단11055가.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012고단 11721(병합)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방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 가.

7.가. G.

검사

김미수(기소), 정혜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I(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피고인 F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K

판결선고

2013. 1. 2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92941호의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9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6 내지 8, 18,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91536호의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92941호의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11055]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산 소금을 전남 신안에서 생산된 'L'이라고 표시된 포대에 갈아 담는 작업(일명 '포대갈이')을 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중국산 소 금 공급, 포대갈이 작업 및 거래처 확보를, 피고인 B은 포대갈이 작업 및 운반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0. 4.부터 2012. 10, 21.까지 인천 연수구 M아파트 인근 창고와 시흥시 N 창고에서, A이 1포대당 6,000 원 상당에 구입하여 온 합계 8,000kg의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한 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에게 1포대당 1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6.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창고와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창고에서 AS로부터 1포대당 6,000원 상당에 구입한 합계 87,720kg의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신안천일염 포대로 포대갈이한 후 시울 강남구에 있는 방앗간 등에 1포대당 1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인천 연수구 M아파트 인근 창고와 시흥시 N에 있는 창고에서 A으로부터 1포대당 6,000원 상당에 구입한 합계 69,500kg의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신안천일염 포대로 포대갈이한 후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아파트단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1포대당 17,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4.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순부터 2012. 10. 하순까지 인천 연수구 M아파트 인근 창고와 시흥시 N에 있는 창고에서 D이 제3항과 같이 국내산 신안천일염 포대로 포대갈이한 중국산 소금 15,000kg을 1포대당 8,000원 상당에 구입한 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상인들에게 1포대당 1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중국산 소금을 판매하였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C, D이 제2, 3항과 같이 중국산 소금을 포대갈이 하여 국내산 소금으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87,720kg, D에게 69,500kg의 중국산 소금 및 신안천일염 포대를 공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단11721]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 8.경부터 2012. 9. 25.경까지 화성시 R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S 창고에서 A으로부터 1포 (30kg)당 6,300원 상당에 구입한 합계 15,000kg의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신안천일염 포대로 포대갈이한 후 화성시 소재 마트 등에 1포대(30kg)당 1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U 창고에서 A으로부터 1포대(30kg)당 6,800원 상당에 구입한 합계 54,000kg의 중

국산 소금을 국내산 신안천일염 포대로 포대갈이한 후 수원농산물시장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1포대(30kg)당 16,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7. 말경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F 경영의 U 창고에서 A으로부터 1포대(30kg)당 8,000원 상당에 구입한 합계 600kg의 중국산 소금에 국내산 소금 180kg을 섞은 후 국내산 소금 포대로 포대갈이 하여 서울 V에 있는 W마트 등에 1포대(10kg)당 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소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6.경부터 2012. 10. 9.경까지 E, F가 제1, 2항과 같이 중국산 소금을 포대갈이하여 국내산 소금으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변시도 E에게 15,000kg, F에게 54,000kg의 중국산 소금 및 신안천일염 포대를 공급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A 2012년 중국산 소금 판매장부 사본, 각 납품내역(A 장부 발췌)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사실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죄사실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X, B, A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F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G 범죄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제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제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원산지 거짓표시 방조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제 제1항 제1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표시한 소금의 양이 600kg인 점, 범행동기 및 방법 등 참작)

1.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 24 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먹거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범행 품목인 소금이 국민누구나 섭취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의 식품으로서 그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엄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그 재범과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허위표시한 소금의 양이 상당하고 대부분 판매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그 살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C, D, F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표시한 소금의 양, 범행 후의 성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성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