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33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98,147원과 2014.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원,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2014. 3. 1.부터의 차임 및 2014. 7.부터의 관리비를 연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며 연체 관리비 및 수선충당금 합계 2,498,147원과 2014. 3.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400,000원씩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