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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노3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9명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F, J,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택시운전을 못하게 되었고, 현재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