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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나3656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06,654원 및 그 중 2,198,370원에 대하여 2018. 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경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위 신용카드 관련 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3.5% 이상이다.

나. C 주식회사는 2016. 1. 27. D 주식회사에, D 주식회사는 2017. 9. 11. 원고에게 피고의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C 주식회사는 2017. 5. 16., 원고는 그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7. 11. 14.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8. 6. 7.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원금 2,198,370원, 이자 708,28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원리금으로 합계 2,906,654원(= 원금 2,198,370원 이자 708,284원) 및 그 중 원금 2,198,37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8.부터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인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