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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2049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일대 18,956.80㎡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용산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와 2000. 10. 30. 위 건물 중 2층 및 3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의 보상결의 등 피고는 2009. 5. 22.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특수한 지역(홍등가)에서 구청으로부터 여인숙으로 영업허가권을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 및 세입자에 대해 영업허가권을 감정평가하여 보상하기로 의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 중인 ‘F’이 영업허가권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합의 등 1)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G이고, G가 ‘F’을 수년간 운영하고 있었으며, ‘F’은 여인숙이 아닌 집장촌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아 G와 영업보상 협의를 한 다음 영업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피고 을 원고 합의 목적물 : 서울 용산구 D 명도일 : 2010. 12. 1.(이주완료일)

1. 상기 갑과 상기 을은 상기 합의 목적물의 명도합의와 관련하여 영업보상 및 이주비로 총 금 칠백일만 이백칠십구 원(\7,010,279)을 지급한다.

2. 갑은 제1항의 합의금 중 50%를 본 합의서 체결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50%는 이주완료 후 3일 이내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