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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34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의 대게를 판매하는 행위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암컷 대게 등을 판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8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형평성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의 대게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