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1. 4. 4.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E-9)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 21. 결정일자 2016. 3. 14.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4. 18. 결정일자 2016. 12. 22.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방글데시에서 야당인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의 중앙당 B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08. 12.경 여당인 아와미연맹 측이 유권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아와미연맹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2015. 1. 15.에는 총기를 소지하였다는 거짓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정치적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