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C이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인 D에서 퇴사한다면서 같이 가서 짐을 옮겨 달라고 부탁하므로 C과 함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D에 가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0. 16:00부터 17:00경 사이 피해자 E이 소장으로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위 D의 상담사인 C과 피해자가 퇴사문제로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다가 피해자가 지나치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C에게 “짐 싸, 필요 없어, 짐 싸, 뭔 잔소리야, 그만 두겠다는데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자신의 아들인 위 D 실장과 전화통화를 한 뒤 전화를 끊자 “아들이라며 아들하고 둘이서 다 해쳐 먹는다며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책상을 내리치는가 하면, 약 5초 동안 고함을 치면서 “그 자식 당장 불러, 그 새끼 당장 불러.”라면서 피해자의 아들인 실장을 부르라고 소리 지르고, 재차 자신이 인권센터 센터장이며 G대학교 학생회장이라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서류를 들쳐보다가 책상 위에 있던 명함도 꺼내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고함치면서 “네가 E이냐 네가 E이구나, 네가 E이라고.”라고 피해자를 하대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갈 때도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가량 툭툭 치면서 “똑바로 해.”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며 퇴실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면서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증인 C의 일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