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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09 2018고단2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23:40경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숙소까지 태워다 줄테니 가시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소리를 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E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