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1940. 1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선조인 C 앞으로 1940.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은 1961. 11.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G과 H가 있었으며, G은 1970. 5. 17. 사망하였고, G에게 배우자로 I과 자녀로 원고가 있었다.
다. 피고는 2007. 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7500호(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3.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조인 망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등기는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자신 앞으로 마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지 아니하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