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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590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97,137원과 이에 대한 200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