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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5 2020고정205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3:01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귀가를 종용하자, 택시기사와 동료 경찰관 E이 듣는 자리에서 ” 시 발 내가 민간인이고 니가 경찰이니까 좆같지, 우리 삼촌이 경찰청장인데 시 발 너는 좆됐다, 시 발 개 병신 같은 새끼, 니 씨 발 대가리 계속 끄댁해, 씨 발 니 내가 신고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21. 2. 10. 고소 취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