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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499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6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133.62㎡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3.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지급기일 매월 15일), 존속기간 2년(2009. 4. 15.부터 2011. 4. 15.까지)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컴퓨터 수리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후, 원피고는 2013. 4. 16.부터 차임을 월 42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임대차기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16.부터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로부터 차임 독촉을 받자 2014. 2. 27. 원고에게 “2014. 3. 31.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겠다.”고 한 후 2014. 3. 31. 이 사건 점포를 비우고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1.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3,131,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4. 2. 27.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5. 26.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에서 2013. 11. 16.부터 2014. 5. 26.까지의 지체차임 2,669,000원과 셔터 문 수리비 120만 원을 공제한 3,131,000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