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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6. 1. 5.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적중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 받는 ‘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7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13.까지 총 550회에 걸쳐 합계 272,888,000원을 입금하고 250,064,000원을 출금하여 도박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C는 2015. 12. 10. 경부터 2016. 7. 26. 경까지 구미시 D에서 ‘E’ 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와 2016. 4. 경 ‘E’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6. 5. 9. 경 구미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에 29,673,56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G을 통하여 F 대표 H에게 826,364원에 매도하고 그 수익을 배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4.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57,722,29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21 장을 발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