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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19나2056358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의 원고( 선정 당사자) 및 나머지 선 정자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R, 어머니 S은 2004년 경부터 각각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D’ 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죽 구두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다가, 2013. 3. 경 이를 각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6. 경 피고, R 및 S 3 인을 공동 사업주로 하여 ‘E’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죽 구두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다.

가죽 구두 제조 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작업지시서 작성, ② 견본 제작, ③ 재단작업, ④ 갑피 작업( 재단 작업이 끝난 가죽을 작업지시서의 디자인에 맞추어 재봉하고 접착하여 구두의 초기 형태를 잡는 작업), ⑤ 저부 작업( 갑피가 완료된 원단을 넘겨 받아 형틀에 원단을 씌워 구두의 형태를 완성하고 밑창을 박는 작업), ⑥ 마 무리 및 검품” 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

원고들은 E 설립 전에는 C 또는 S(D)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장에서 갑피 작업 또는 저부 작업을 하다가, E 설립 후 2013. 4. 2. E의 사업주 아래 도급 계약서의 “ 도급인” 부분에는 “E B( 피고) 외 2명”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선정자 J은 2015. 1. 17.,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 13.까지 E의 사업장에서 갑피 작업 또는 저부 작업을 하였다.

도급 계약서 E를 도급인( 이하 “ 갑” 이라 한다 )으로 하고, 원고 을 수급인( 이하 “ 을” 이라 한다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도급내용) 갑은 구두를 제조하는 작업을 을에게 도급하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구두를 제조하여 갑에게 인도하며, 갑은 구두를 인수한 후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도급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 2 조 ( 도급 수수료) 갑은 을이 제조하여 인도한 구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