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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76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C 지상 주택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지상 주택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1.2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2. 4. 15.부터 2014. 4. 15.까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추가 15만원은 물, 정수기대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의 부인인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4. 7. 11.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피고의 짐만 놓은 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15.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2012. 4. 15.부터 2012. 9. 14.까지의 5개월간의 연체차임으로 공제하고 그 이후인 2012. 9. 15.부터 연체차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5.부터 이 사건 주택 인도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 청구와 관련하여 1 연체차임 부분 피고는, 피고의 남편 E가 원고 부부에게 2010. 1. 2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