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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4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02:2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자와 시비가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경찰관이 돈 받아주는 직업이냐, 너 몇 살인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어린 자식이 경찰관이라고, 좆같은 세상”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가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야 씹할 놈아 니 맘대로 해, 나는 택시요금 못 주니,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도 되고 모욕죄로 처벌해도 된다, 이 개자식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상의를 벗어던진 후 D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물어 피해자 D(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겨드랑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에 정해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