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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8노9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검사에게 부탁하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국민들 로 하여금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청탁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원 상당액을 F에게 반환하여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