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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20432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각서인(피고)”를 “각서인(B)”로, 제3면 제4, 5행의 각 “피고에게”를 “B에게”로, 제4면 제16행의 “피고의”를 “B의”로, 제5면 제6행의 “합계 22,577,100원”을 “합계 24,200,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B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B의 E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