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7 2017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05:10 경 동해시 동회동 협성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동 이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사고 메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