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04) 피고인은 2018. 8. 9. 15:35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 세) 이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종암동으로 가 던 중,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 207-73 노상에 이르러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발로 택시 안의 카드 단말기를 걷어 차 떨어뜨리고, 떨어진 단말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행인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년 같은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