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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2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시로 돈 거래를 하면서 PC 방 운영비와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 빨래방 기계대금이 필요 하다고 기망하여 돈을 빌린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대부분 곧바로 변제해 왔는바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도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과 실제로 PC 방을 공동하여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실제로 PC 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부분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피고인이 G과 빨래방 체인점 모집사업을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급히 기계대금을 본사에 지급하여야 할 사정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사정을 꾸며 내 피해자를 속인 사실,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만약 본사에 급히 기계대금을 지급한 후에 체인점 업주로부터 이를 바로 수금하여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위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