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신보건법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
2004 도 8137 가. 정신 보건법 위반
나. 업무상 과실 치사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 들
수원 지방 법원 2004. 11. 17. 선고 20042273 판결
2005. 3. 24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1. 업무상 과실 치사죄 에 대하여 원 심판결 이유 에 의하면, 원심 은 그 채용 증거 들 에 의하여, 피고인 1 이 알코올 중독자를 수용 하는 시설 인 이 사건 복지원 을 운영 하면서도 알코올 중독자 의 금단 증상 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 등 을 배치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는 위 복지원 에 입소 할 때 부터 알코올 중독 중세 가 매우 심 하였고 이 사건 이전 에도 여러 번 금단 중상 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 을 피고인 들 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들은 위와 같이 금 단 중상 을 보이던 피해자 를 병원 에 초송 하여 치료 를 받게 하는 등 의 조치 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그러던 중 2003. 6. 15. 피해자 가 다시 금단 증상 을 보이자 피고인 2 가 피해자를 독방 으로 옮겨 그대로 방치 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 가 목 을 매어 사망 에 이른 사실 등 판시 와 같은 사실 들을 인정한 다음, 알코올 중독자 의 수용 시설 을 운영 또는 관리하던 피고인 들로서 는 알코올 중독자 의 금단 증상 에 대비 하여 의사 등 을 배치 하고 금단 중
상 을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 를 즉시 병원 으로 호송 하여 치료 를 받게 하는 등 의 조치 를다할 주의 의무 가 있었음 에도 피해자 가 금단 증상 을 보일 때 위와 같은 주의 의무 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를 독방 에 가둔 다음 그대로 방치 한 과실 이 있고, 피고인 들은 알코올 중독 중세 가 심해 금단 중상 이 잦 았던 피해자 가 위와 같은 경우 에 자살 하는 등 위험한 행동 을 할 수도 있었음 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들의 과실 과위 피해자 의 사망 간에는 인과 관계 가 인정 된다고 봄 이 상당 하다 하여 이 사건 업무상 과실 치사죄 가 인정 된다고 판단 하였는 바, 기록 과 관계 법리 에 비추어 볼 때 원심 의 위와 같은 조치 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과실 치사죄 에 있어서 의 인과 관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정신 보건법 위반죄 에 대하여 정신 보건법 제 15 조 제 2 항 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외의 자는 시 · 도지사 에게 신고를 하고 사회 복귀 시설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 ) 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사회 복지 사업법 제 34 조 제 2 항 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외의 자가 시설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에 관한 사업 을 포함한 사회 복지 사업 을 행할 목적 으로 설치된 시설, 즉 사회복지 시설 을 설치 · 운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 복지 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 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정신 보건법 은 사회 복지 사업법 에 대하여 특별법 의 관계 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 복지 시설 의 일종 인 정신 질환자 복귀 시설을 설치 · 운영 하려고 하는 자는 시 · 도지사 에게 신고 를 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 에 의하면, 보건 복지부 는 2002 년 6 월경 미신고 복지 시설 종합 관리 대책 추진 지침을 세워서 미신고 복지 시설 의 조건부 신고 제도 를 추진 하였고, 미신고 복지 시설 이 사회복지 시설 로 전환 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을 부여 하기 위해 위 제도 를 추진 하면서 조건부 신고 를 한 시설 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인 2005. 7. 31. 까지는 미신고 복지 시설 이기 때문 에 받을 수 있는 형사상 처벌 등 불이익 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 을 밝혔 으며, 피고인1 이 이 사건 복지원 을 2002. 10. 28. 조건부 신고 시설 로 시장 에게 신고 한 사실 은 인정되나, 위 보건 복지부 의 조건부 신고 제도 는 사회 복지 사업법 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않음 에 따른 같은 법 제 4 조의 규정 에 의한 처벌 을 유예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와 같은 조건부 신고 를 하기 만 하면 사회 복지 사업법 에 의한 적법한 신고 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하거나 사회 복지 사업법 이 아닌 정신 보건법 에 의한 신고 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 시설 까지도 그 미신고 설치 · 운영 에 따른 처벌 을 유예 하는 취지 는 아니라 할 것 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 에서 정신 질환자 의 일종 인 알코올 중독자 를 수용 하는 정신 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에 해당 하는 이 사건 복지원 이 정신 보건법 에 따라 정신 질환자 를 보호 할 수 있는 시설 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가고, 거기 에 정신 보건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고현
주심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강신욱
대법관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