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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2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의 임차인으로서, 위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10. 03: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이 죽을 운명이라는 이유로 문을 잠가서 거실에 있던 여자친구인 E이 못 들어오게 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뜯어진 인형솜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벽과 천장까지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E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공황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