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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304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458,441원 및 그 중 105,053,910원에 대하여 1997. 3.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