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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1 2014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5. 21:5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황령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