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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2: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천군청’ 방면에서 ‘현가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뒤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7,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괴된 비산물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화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