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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피해자 G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갔다가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G은 우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대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