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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2720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주범에게 송금해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