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19에 있는 기지창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하면서 멈추려고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40,22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성원 1차 아파트 주차장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6에 있는 도봉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