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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정4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도로를 실질적으로 낙찰 받은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도로 이외에는 일반 도로로 나갈 다른 통로가 없는 D에 있는 E 기념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기념관의 부지를 싼 값에 낙찰 받아 위 도로와 함께 개발할 생각으로 위 기념관 부지를 맹지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6. 7. 31. 경부터 10. 30. 경까지 위 기념관 앞 자신의 도로에 길이 10m, 높이 1m 65cm 상당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다만

8. 31. 경부터 는 일부 철거) 위 기념관에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기념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16~19 쪽)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청취 보고) [ 설령, 이 사건 기념관으로의 출입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설치한 철제 울타리의 위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철제 울타리 설치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며, C과 F이 이 사건 기념관이 주말에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철제 울타리 설치행위로 위 기념관 운영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