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4고정40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직수입 온라인 도ㆍ소매 업체의 제휴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3. 10. 30.경 중국 푸텐 시장에서 ‘E' 상표가 부착된 골프채 세트 10개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F, 오픈마켓인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에 게시하여, 피해자 G이 상표권(상표등록번호 H) 등록한 'E' 상표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상표권 침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