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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고합1292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0세, 가명) 는 2017. 11. 1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13: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라는 음식점으로 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15:55 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위 I 호텔 306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0.5센티미터 정도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람 문서 및 발생장소 CCTV 영상 캡 처),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내역)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일반 진단서

1. 출입문 개폐시간 및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호텔, 식당 구조도, K 대화내용 등, 발생장소 CCTV 영상 캡 처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내역

1.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