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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5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29. 02:20경 서울 양천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하여 둔 761만 원 상당의 F 스즈끼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함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확인, H 업주 상대수사, 발생장소 CCTV와 피의자의 모습 대조관련 등, 피해품 사진 및 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피해품 보관장소 확인관련, 피해자의 오토바이 버린 장소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201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