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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14 2017누11235

조정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C 대 420㎡, D 전 992㎡, E 전 1,276㎡, F 임야 728㎡, G 임야 423㎡, H 전 577㎡, I 대 446㎡, J 전 473㎡, K 전 104㎡, L 전 1,712㎡, M 전 160㎡, N 전 607㎡, O 임야 552㎡, P 임야 4,192㎡, Q 전 595㎡, R 임야 1,611㎡, S 임야 1,278㎡ 등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충청남도지사는 2013. 9. 10.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자: 피고, 지구명: B, 필지 수: 2,644필지, 면적: 2,528,819㎡, 사업비: 4억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의 지정ㆍ고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1. 서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종전토지’란에서 ‘확정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확정토지’라 한다)란으로 증감면적을 반영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하였다. 라.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5. 10. 15. 이 사건 확정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조정금을 합계 6,570,400원으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11. 10. 원고에게 조정금 6,570,400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3. 원고에게 서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당초 통지한 조정금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심의의결되었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