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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231

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8. 7.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지고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일정한 룰을 정하고 그 중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2,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