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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 피고인을 말렸을 뿐 위 피고인의 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법리 오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바닥에 일부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나가라 고 끌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F는 2016. 1. 28. 17:12 경 남양주시 D 상가 건물 관리실에서 관리소장 피고인 A에게 관리비 영수증을 달라며 항의를 한 사실, ②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인 피고인 B에게 관리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으니 와달라고

전화한 사실, ③ 피고인 A은 같은 날 17:15 경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고, 그 때부터 바닥에 넘어진 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 하거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기도 한 사실, ④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