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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2가합779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6. 중순경 피고의 사위인 C, D와 사이에, C, D는 원고 소유인 화성시 E 임야 10,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군포농업협동조합(이하 ‘군포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고, 원고는 중개수수료 1억 원과 감정비용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중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중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비용으로 2007. 6. 26. 500만 원, 2007. 7. 6.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중개수수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7.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07. 7. 19. 군포농협과 사이에, 24억 원을 상환약정기일 2010. 7. 19., 이율 6.75%, 연체이율 15.75%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일반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군포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설정기간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으며, 군포농협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료로 4,121,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위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D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C의 처인 G(피고의 딸이다)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원고는 2007. 10. 11.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