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06. 1. 5. 13:35경 부산 동구 초량 3동에 있는 부산역 3층 대합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열쇠꾸러미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 찍고, 다시 B은 얼굴을 감싸며 웅크려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07고정2316)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06노1569, 2006고단14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 제1항 후문